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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음 (단, 조건O)
@개구리@ 2022. 12. 6. 11:18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 누구든지 퇴사하고 싶으신 마음은 계속 있을 거에요.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말도 있기도 한데 여러 조건에 의해서 퇴사를 하셔야하게될 때가 있어요. 해고된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사회 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실업급여 기본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해당 내용은 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됬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자신이 간호하셔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락되어지게 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시는게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락되어지게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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