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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소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1. 장애인(1~3급)
  2.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4.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5. 차상위계층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7. 다자녀 가구 (일반/위탁가정)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에는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 할인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경감제도 미신청자에게는 '22.12월 ~23.3월'까지 소급적용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장애인(1~3급)

동절기에는 36,000원, 그 외에는 9,900원 할인

국가유공자

정부고시에 따라 변동됨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다자녀 가구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추가 정보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경감제도 미신청자에게는 ‘22.12월 ~23.3월'까지 소급적용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 지참 필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 추가 혜택 제공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로 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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