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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확인하기, 혜택 받는 방법 클릭하세요
@개구리@ 2024. 4. 23. 16:26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소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것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1~3급)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다자녀 가구 (일반/위탁가정)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에는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 할인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해당지역 도시가스 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경감제도 미신청자에게는 '22.12월 ~23.3월'까지 소급적용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도시가스 협회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동의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
장애인(1~3급) |
동절기에는 36,000원, 그 외에는 9,900원 할인 |
국가유공자 |
정부고시에 따라 변동됨 |
독립유공자 |
- |
기초생활 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 |
다자녀 가구 |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추가 정보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
경감제도 미신청자에게는 ‘22.12월 ~23.3월'까지 소급적용 |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 지참 필요 |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
정부 24에서도 신청 가능 |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자동 추가 혜택 제공 |
국가/독립 유공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
신규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도시가스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