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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제도 상세 알아보자

@개구리@ 2024. 4. 16. 12:57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조합 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 의 발전을 위해 2009년 12월 4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근로시간 면제제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사관계

 

근로시간 면제제도 소개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근로시간 면제제도 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월급을 유지하면서 회사 업무를 대신하여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방법

근로시간 면제제도 는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시간 면제제도 에 동의함으로써 도입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서는 근로면제시간 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상세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 및 범위

대상

근로시간 면제 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 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범위

근로시간 면제 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이점과 고려사항

이점

  • 노동조합 의 활동비 부담을 줄이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합니다.
  • 노동자는 월급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

  • 근로시간 면제 로 인해 노동조합 의 활동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 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운영과 균형잡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의 합리화와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 상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
①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②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요 정보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이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조합원 규모에 따른 연간 시간 한도는 99명 이하부터 15,000명 이상까지의 구간으로 나뉘며, 각각 최대 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추가로 지역분포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부여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월급을 유지하면서 회사 업무를 대신하여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절한 운영과 균형잡힌 관리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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