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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제도를 통해 경영과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과 자격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추가로, 중소기업이 되었지만 회사 규모가 확대되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3년은 자격이 유지되며, 5년 동안은 예외적으로 자격이 유지됩니다.

 

환산 업종 및 혜택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이 분류되며,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받는데, 그 중 일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 혜택은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내선 1번)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5)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고용유지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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