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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시에 반영되는 기초연금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일반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일반재산의 가치가 반영되며, 지역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하며, 공제할 금융재산의 가액은 각각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반영 기준과 부채 인정 여부

  •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 가능하고,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 또는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은 총 납입액 또는 잔액, 보험은 해약 또는 예상 환급금, 주식은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은행 대출, 주택연금, 연체 카드대금 등이며, 마이너스 대출, 단기어음, 연대보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변경사항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변동됩니다.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보도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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