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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꿈꾸는 주택에 대한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발족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피해사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이나 예상이 많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인의 집행권 확보가 되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

지원 제외 사항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변제가 가능하거나 자체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및 신청

피해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서 지원 대책이 달라지므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시도별 문의처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피해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깨뜨리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발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들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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