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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불참 벌금, 일정 조회 방법

@개구리@ 2023. 6. 2. 00:02

 

 

민방위 교육과 불참 벌금

민방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주어지는 국방 의무 중 하나입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은 민방위로 편성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때로는 불가피하게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복종자나 통지서 미전달자 역시 불참에 해당하며, 벌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의 유형과 내용

민방위 교육은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정기교육은 1년에 4시간으로 교육장에서 실습과 훈련 참여, 또는 재난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부터 40세까지 받으며, 최대 1시간 이내에 훈련을 마칩니다. 사이버교육은 동영상 교육과 평가를 통해 수료 여부를 결정하며, 보충교육은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를 위해 4시간 또는 1시간 이내에 진행됩니다. 불참 사유에 따라 장기출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과 조회 방법

민방위 사이버 교육은 전자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하고 클릭하여 민방위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선택 후 간단한 인적 사항을 등록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토스, 카카오톡, 휴대폰 인증 중 편한 방법으로 인증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교육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에는 주의해야 하며, 벌금을 피하기 위해 꼭 참여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 방법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민방위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지역, 기간, 교육시간, 카테고리 등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교육 일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민방위 교육에는 면제 및 유예 대상자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신체장애자, 관혼상제 등의 사유, 해외여행, 일시수감, 재취업교육훈련 중인 실직자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 사유가 소멸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남성들은 민방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참 시 벌금이 부과되므로 교육 일정을 주의하고 참여하여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유형 교육 시간 참여 대상
정기교육 1년에 4시간 국민 전체 (20세~40세)
비상소집훈련 최대 1시간 5년차~40세 남성
사이버교육 동영상 교육 및 평가 국민 전체 (20세~40세)
보충교육 4시간 또는 1시간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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