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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에서는 본인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활용한 예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예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담보예금의 95% 이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는 영업점 내방 시, 담보예적금 약정금리에 연2%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고,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대출신청 시에는 담보예적금 약정금리에 연1.5%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내부 등급 기준으로 차등적용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이며, 계약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매월 대출약정일 또는 응당일에 이자가 부과되며, 예적금 계약만기일에 일괄적으로 후취할 수 있다.

 

대출신청 방법 및 본인확인 절차

대출신청은 영업점 내방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본인인증(1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2차), 고객센터 직원에 의한 본인확인 및 대출실행 통지(3차)가 필요하다.

 

대출금액 제한 및 인지대금 발생 가능성

신한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상품은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예적금의 80% 이내에서 취급하며,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대금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한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상품은 본인명의 예적금을 활용하여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담보예적금 약정금리와 기준금리 및 내부 등급 기준으로 차등적용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계약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환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영업점 내방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확인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출금액 제한이 있으며, 인지대금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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