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과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을 지칭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과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
카테고리 없음
2023. 11. 1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