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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과 자격 확인
@개구리@ 2023. 11. 14. 14:18
기초생활수급자 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을 지칭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과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자격 확인과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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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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