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 는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층을 지칭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소득 및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배우자, 동거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다양한 소득과 지출비용을 고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 교육 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

 

자격 확인과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관할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조회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댓글